사이버감사실
이용안내
당사 CP운영규정 및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속방식(제3자 비공개)으로 운영되며, 어디서나 누구든지 정당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도움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 직원의 부조리, 비리 및 사회적 지탄행위 (뇌물수수, 부당한 요구나 제공사실 등)
– 직원 오남용, 청탁행위 및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 불합리한 관행개선에 대한 제언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처리결과통보는 별도의 서면회신 절차없이 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 개인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 실명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추적행위는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 단, 익명으로도 제보 가능하나, 연락처가 불분명 할 경우 신고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제보자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보호정책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사이버 감사실 내의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위반시 해당자에 대해 회사 사규에 의거 처벌할 것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보복)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행됩니다.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제보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